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보고와 검사 ====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(제38조 제1항, 영 제6조 제8호). 또한,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(제38조 제2항, 영 제6조 제8호). 이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러한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·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·기피·방해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[[영업정지]]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23호, 영 제6조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